출마예정자가 부착하면 불법… 광주시, 민원 많아 철거하기로
6·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거리가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철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5일 오전에만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20건 접수됐다. 광주시는 시내에 걸린 현수막이 2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현수막은 ‘선거에 참여하세요. 투표는 유권자의 힘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밑에는 6·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름을 알리기가 쉽지 않자 투표 독려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 7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만 선거홍보 등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부착할 수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이 부착하는 선거홍보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충북 청주나 전북 전주에서도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