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서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고지(告知) 거부’ 비율이 29.7%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분리거주 기간’을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29.4%)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가족 전체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다면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14명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박흥렬 경호실장 등 6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장관 15명(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장관 제외) 가운데 정홍원 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 서남수 교육, 황교안 법무, 이동필 농림, 방하남 고용, 조윤선 여성부 장관 등 7명도 아들 부모 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권력과 지위가 높은 공직자일수록 고지를 꺼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할 때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위장양도나 편법상속 등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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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재산 변동 신고 내용 공개를 8년째 금요일에 하는 관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과 관련된 뉴스가 주말에 나오도록 해 국민의 주목도를 떨어뜨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