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노역형' 판결을 받아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지방세 24억 원을 숨진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8일 "지난해 말 사망한 허재호 전 회장의 부인 명의 상속 재산의 절반인 30여 억 원을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허 전 회장 가족과의 면담한 결과 자녀 2명이 최근 아버지 처지를 고려해 어머니의 유언상속을 포기하고 협의 분할 상속을 통해 상속 재산의 50%를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속 재산은 부동산으로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압류해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면서 "대주건설 지방세 20억중 미납액 14억원도 공매 등을 통해 4월내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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