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첩 혐의로 최근 기소된 탈북자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탈북자가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며 일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의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홍 씨가 탈북 후 국내에 들어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이날 처음으로 변호인 접견을 했는데 접견 이후 검찰이 홍 씨를 소환했다”며 “이는 홍 씨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