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한 민주당 “자격시비 근거없다” 일축 ‘관련분야 경력 15년’ 미달 논란… 대통령 추천 위원엔 이기주씨 내정
이 내정자는 체신부 사무관(행정고시 25회)으로 공직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기획과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이용자네트워크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달엔 새누리당이 허원제 전 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박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고 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으려면 방송 언론 정보통신 관련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고 후보가 제출한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입법 보조원(2년 10개월), 청와대 행정관(5년 2개월·노무현 정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객원교수(1년 10개월) 등이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 5년 4개월만 방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시간강사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고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재추천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의 재추천 의견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