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7월에 나온다. 다치거나 아플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제한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예고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이 기준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쳐진 규정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각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5세까지인 가입연령은 75세까지 확대된다. 보험료는 현행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 원이어서 노후 실손보험료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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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장금액은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입원 시 5000만 원, 통원 시 회당 30만 원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3년마다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1인 입원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