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정부가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들에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하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시작되는 이동통신사 사업정지 조치가 일반 국민의 불편 및 휴대전화 판매점 등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징계를 할 경우 판매점 등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할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규모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사업정지 조치와 별도로 이동통신사들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 데이터 요율 인하,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