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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씨 17억대 투자사기 피해… 대법 “삼성선물이 절반 배상해야”
입력
|
2014-03-03 03: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일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 씨(사진)가 “삼성선물 직원의 17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입은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선물이 현 씨의 과실 비율인 50%를 제외한 8억7000만 원을 현 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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