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 권한이 있다. 국토부의 작년 조사에서 현대차의 싼타페DM R2.0 2WD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의 공인 연비는 14.4km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 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현재 연비를 재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 명에게 10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전적 손실도 엄청나지만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미지 추락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는 재작년 미국에서도 연비를 3%가량 부풀렸다는 판정을 받았고, 집단소송을 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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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