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기록 등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 씨는 1심에서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出入境) 기록 조회 결과’ 등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대사관 측의 공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를 위조했다는 유 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외교부와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중국 기관의 정식 기록이라는 확인서까지 받고 입수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측이 굳이 ‘위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출입국 기록 유출이라는 중국 내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의 쟁점은 유 씨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에 다녀왔는지였다. 검찰은 그해 6월에도 유 씨가 북한에 갔다 온 기록이 있다며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냈지만 검증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기록 중 2건은 국정원이, 1건은 검찰이 입수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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