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불법구금 상태 자백”… 계엄법-집시법 이어 모든 혐의 벗어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며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지역 대학 독서모임 학생과 회사원 등 19명을 체포해 구속한 사건. 이들은 당시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1999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 재심을 받아들인 뒤 2009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별도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노재열(56) 이진걸 씨(55) 등 5명은 2012년 8월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고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가 재심에서 계엄법 및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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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은 최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