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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민선 화순군수 잔혹사?

입력 | 2014-02-13 03:00:00

홍이식 군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서 징역 3년 직위상실刑
확정땐 민선군수 6명중 4명 낙마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56)가 직위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화순군은 민선군수를 지낸 6명 가운데 4명이 당선무효나 직위상실형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가 업자 최모 씨(56)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체 83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판단했다.

홍 군수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한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22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2100만 원을 추가로 직접 받는 등 모두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화순군수 선거는 부부 군수, 형제 군수가 탄생한 데다 군수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민선 1∼2기 임흥락 화순군수(1995∼2002)는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선 3기 화순군수가 된 임호경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중도 하차했다. 2004년 재선거에서 임호경 군수의 부인 이영남 씨가 군수에 당선돼 부부 군수가 탄생했다. 이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형준 군수와 대결해 재선에 실패했다. 전 군수는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임했다. 2006년 보궐선거에서 전 군수의 동생 완준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형제 군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동생 역시 201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내놓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