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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DHD환자 현역병 입대 취소하라”

입력 | 2014-02-13 03:00:00

“충동적 돌발행동 사고 가능성 높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의 현역병 입영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김모 씨(28)가 현역 입영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ADHD로 인한 주의력 저하와 조울증 등으로 최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다녔고 2007년엔 애인과의 이별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김 씨는 201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ADHD 외에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충동적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신검을 다시 받아 현역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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