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항목 고객동의 확실히 받아야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관련 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국은 6가지 필수 제공 정보만으로도 실명 확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에 금융관련 협회와 협의해 필수 항목을 대폭 줄인 ‘개인정보 수집 표준 동의서’를 만들고 3월부터 각 금융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6개 필수 제공 정보 이외에 결혼 여부, 소득 수준 등의 개인정보를 모으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육비 지원용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자녀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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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