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2년-500만원 벌금 가능… 폭언 협박도 3번 이상땐 법적조치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성희롱 전화를 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이나 고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만 법적조치를 해온 것과는 달리 11일부터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폭언 욕설 협박 장난 전화에 대해서도 3번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가 걸려오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한 차례 경고하고 바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