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선고… 선고… 운명가른 목요일항소심 “檢증거 적법절차 안지켜”… 연루 의원들 잇달아 무죄 논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08년 3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일 통화기록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통화기록은 유 회장의 당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이 통화기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택기 전 의원에 대한 강원 정선경찰서의 수사기록과 통화기록 사본”이라며 “피고인과 관련 없는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이 재판에 이용한 것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간에 약속 장소인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이날 “결백을 끝까지 믿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도민 여론을 수렴해 20일 즈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많은 정관계 및 금융위, 국세청 인사를 기소했지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앞서 서갑원 전 의원,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