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부부 중 두 번째 출산휴가 신청자에게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 원까지를 첫 달 급여로 지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40%씩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워킹맘을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른바 ‘경단녀’)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육아 때문에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돼야 성공하는 여성 정책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첫 달에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 달 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은 더 시급하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거나 ‘꿀꿀이죽’을 먹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워킹맘은 직장을 관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정부가 육아서비스 대상자를 전업주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옮긴다고 강조해도 전업주부 아이들을 선호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다. 엄마들에게 인기 많은 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겠다지만 예산을 여기에만 투입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규제를 풀어 민간 보육시설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그 많은 보육 수요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끌고 가니 공급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정부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만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면 어린이집과 서비스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조하지 않는 사립 초등학교처럼 민간 보육시설을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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