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공기업 비리
[앵커멘트]
이런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에 보내주겠다며,
남편 부하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기업 임원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윤정혜 기잡니다.
[리포트]
전 임원 A씨.
부하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하고,
사실상 승격 대상자를 정하는 등
인사에 관해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권력은
남편을 등에 업은
A 씨의 아내, 박 모 씨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이른바 ‘내조의 여왕’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것입니다.
직급 승격 발표를 앞두고 박 씨의 집을 찾아와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격이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천만 원을 주고 간 부인부터.
500만원이 든 핸드백을 놓고 간 부인까지.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박 씨에게 돈을 건네며 남편을 대신해 사과한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 씨는
남편 부하직원의 아내 4명에게서
약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돼
A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박 씨는 내심 억울한 표정.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억울한 것이야 있죠. 지금은 이야기 안하고 싶어요."
검찰은 박 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씨에게 돈을 건넨 부하직원 아내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