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검토보고서의 지적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은 “입법 취지는 주차장 내 사고 예방에 있다”며 “입법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는 법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카시트(car seat)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입법검토보고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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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신계륜 의원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