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이재현-구자원 회장 등… 2월 법원 선고 예정돼 재계 긴장최태원 회장은 1년째 수감생활
다음 달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배임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배임 액수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당뇨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2000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구속기소된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간에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분쟁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도 다음 달 6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