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제 서울 서초구 국장에게 금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서초구 직원 A 씨가 작성한 자필 확인서. 확인서에는 “6월 10일경 서초구청 임×× 과장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조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에게 그 시점에 돈을 보낸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가 돈까지 받았다는 물증이 검찰에 제출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개인정보 열람 9일 뒤 의문의 금품 배달
조 국장은 그 직후 A 씨로부터 “서초구 임모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조 국장은 “A 씨가 작성한 확인서와 경찰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알려준 당사자다. 특히 그는 2003년 곽 전 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부 평검사였던 이중희 검사실에 파견 근무한 적이 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정보 유출과 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청와대 인사와 가까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어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면담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구청장실 옆 응접실 통화’ 주인공은?
검찰은 서초구청장 비서실에 딸린 응접실 전화로 채 군의 개인정보 열람 지시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구청장실 안팎의 CCTV를 분석하고 있다. 또 복수의 구청 직원으로부터 “조 국장이 정보가 열람된 시간(6월 11일 오후 2시 47분 30초)대에 구청장실 앞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임 과장 가운데 누가 당시 구청장실 옆 응접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