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 절차 등 제대로 안지켜… 금감원, 4개사에 과태료 등 징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 주고 주식 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권사 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는 CJ그룹 직원이 제시한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7개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 등 5곳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줬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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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한도인 5000만 원을,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증권사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검찰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계좌의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 계좌의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