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금괴를 국내에서 제련해 만든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덜 낸 전문 탈세꾼(속칭 ‘자료상’)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한동영)는 금괴 등을 유통하면서 60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600여억 원을 탈세한 업자 18명을 검거해 금 제련업체 S금속 대표 이모 씨(50)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수로 사들인 금괴 약 6600kg을 마치 ‘금 스크랩’(금이 일부 함유된 합금)에서 제련해낸 것처럼 꾸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