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인력 풀(Pool)제’ 시행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경남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가 대립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한 뒤 인력 풀 안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인력 풀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기간제 희망자에게 취업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평가제를 문제 삼고 있다.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를 평가한 뒤 교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 도 교육청은 품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5개 항에 각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뒤 70점 미만이면 1년, 60점 미만이면 2년간 인력 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평가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간제 교사를 가려낼 유일한 장치”라며 “문제가 있는 기간제 교사가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다. 올해 시행한 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태도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