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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당연한 결정” 使 “혼란 불보듯”

입력 | 2013-12-19 03:00:00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정부 “가이드라인 서둘러 입법화”




혼란의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18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에 빠졌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손이 올라갔지만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영계에 유리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만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단협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임금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심화되는 노사 갈등과 임금 청구 소송에 휘말려 큰 경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들은 소급분 적용 제한과 정기상여금 외 하계 휴가비 등 다른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소급분 청구 제한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과 소급분 청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경제단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starsky@donga.com·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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