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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카페’ 담당형사 “깜깜한 밀실서 손 닿는 상대와…”

입력 | 2013-11-22 11:39:00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끼리 상대방을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와핑'을 주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 사건 담당 형사가 "불법적인 (성매매와 각종 변태행위 같은) 영업을 단속하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수사 과정을 자세히 들려줬다.

경기지방 경찰청 김용석 상설단속반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빌딩 지하에 'S건설'이라는 상호를 걸고 영업하던 신종 업소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수사를 위해 '분당 S클럽'이라는 카페에 가입해 댓글 달기 등 카페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한 뒤 손님을 가장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가운데 홀에서 남자 주인 2명하고 8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음주를 즐기면서 그런 쪽(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하는 분위기)으로 굉장히 많이 흘렀다"며 "또 (여성) 실장이 동석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리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술을 즐기고 (성적인) 분위기가 익었다 싶으니까 여자 실장이 밀실로 안내하기 전에 규칙을 몇 가지 얘기를 해 줬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밀실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만지면 절대 안 된다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이 카페의 핵심인 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곳에 들어갔다면서 "밀실의 불을 다 끄고 손님들은 모두 탈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와핑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손님들은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손에 닿는 상대자하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부부가 그곳에서 스와핑을 했느냐'는 질문에 "업소가 요일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서 "어떤 날은 부부 또는 연인의 스와핑, 어떤 날은 게이라든가 레즈비언, (김 반장이 손님으로 가장해 들른) 그날(토요일)은 자유콘셉트라고 해서 연인이 오든 부부가 오든 일반 솔로가 오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며 실제 부부 스와핑이 이뤄졌음을 확인해 줬다.

이 업소를 찾은 손님(준회원 약 2000명·정회원 420명)과 관련해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확인됐다"며 "일반 회사원 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지난 8월경 일반 카페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부부나 연인 또는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그룹 성관계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 씨(47)와 실장 손모 씨(33·여)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모 씨(43) 등 2명과 여종업원 이모 씨(3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분당 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정회원 420명을 모집한 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심가의 한 빌딩 지하에 밀실 2개를 갖춘 330m² 규모의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의 성관계 장소로 제공했다. 이 씨 등은 이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건물 밖에는 'S건설'이라는 간판을 걸어 위장했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이중문을 갖추고 정회원의 신상정보와 닉네임을 일일이 대조한 뒤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입장시켰다. 커플은 1인당 10만~15만 원씩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의 남성 2명과 업소 여종업원 2명 등 4명이 한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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