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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委, 항명 논란 윤석열 정직 3개월 청구

입력 | 2013-11-09 03:00:00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 않기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항명 및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론을 놓고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이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윤 지청장과 수사팀을 이끌어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 이전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정혜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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