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원격진료 2015년 도입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섬이나 산골 오지마을 주민, 군대와 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는 초진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섬 지역 환자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에게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증상을 설명하면 담당 의사는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 병력, 증상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다. 인근 보건소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다. 군대와 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따랐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는 지정된 특정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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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쏠림 심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원격진료에서는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의원에서 의사 1명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하면서 하루에 1만 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2000년에 인터넷 처방전 발급업체인 ‘아파요닷컴’이 이틀간 13만 명을 진료하고 7만8000여 명에게 무료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겨 동네의원을 고사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수술 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면 대형병원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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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