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공소장 증거 반박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신문사설과 칼럼을 캡처해서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린 것을 마치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쓴 댓글인 것처럼 과장해 발표했다고 국정원이 28일 주장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 31번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대선 개입 글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를 제시하며 이를 문재인 반대 게시글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댓글은 2012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연평도 2년 전 그날을 잊었는가’의 전체 내용을 캡처해 사진 파일 형태로 올린 글이다. 검찰이 이 사설 내용 중 일부만 떼내 국정원 직원이 쓴 대선 개입 댓글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는 게 국정원 측 주장이다.
범죄 일람표 29번인 ‘어떤 대통령이라도 영토는 단 한 치도 건드릴 수 없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영토를 사수할 것인가’도 2012년 11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 칼럼 ‘연평포격 2년, 다시 NLL을 묻는다’라는 사설 중 일부만 발췌해 문재인 반대 게시글로 분류한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확인 결과 안철수 문재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쪽 정부’ 발언을 비판한 일부 글은 심리전단과 무관한 타 부서 직원의 개인적 게시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을 ‘대표적 선거 개입 글’로 지목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