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준형/KBS2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용준형의 '노예계약' 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 A씨와 지상파 KBS 간 소송이 벌어졌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준형은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고 말했다.
이후 전 소속사 사장 A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KBS에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8일 내렸다. 그러나 KBS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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