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시간 단축 영업을 허용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편의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에서는 편의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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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