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이후 3년간 1만1000명… 특례법 개정에 맞춰 소급 적용키로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성폭력 유죄 판결(벌금형 제외)을 받은 대상자 1만1000여 명의 1심 판결을 담당했던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법원의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을 보면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학교 등에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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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