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미홍 트위터
7일 서울 노원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이재은 판사)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1월 25일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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