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15%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의 분양시장을 교란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 주택의 물량을 줄여 공공임대 주택이나 민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 공급하도록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이 대책에서는 인허가를 받아 분양할 계획이던 공공분양 5만1000채의 청약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