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정조례 합법’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정된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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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구지법 등 지방법원이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을 박탈한 것”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