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정치권리 종신박탈-재산몰수… 시진핑 성역없는 부패 척결 가속도 “극좌파적 노선투쟁 불허” 의지 표명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 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 전 서기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보 전 서기가 받은 뇌물 2044만 위안(약 36억2000만 원)과 공금 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약 8억8500만 원)도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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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심 판결로 지난해 2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 시 공안국장의 미국 망명 시도로 촉발된 ‘문화대혁명 4인방 재판 이후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불린 보 전 서기 사건은 일단락됐다.
보 전 서기는 법정에서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상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보 전 서기가 10일 내 상소하면 2심제인 중국에서는 최상급심인 산둥 성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보 전 서기 처리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일벌백계’로 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극좌파 노선투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당초 분석가들은 부패로 처벌된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北京) 시 서기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上海) 시 서기의 사례로 볼 때 보 전 서기에게 15, 16년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천시퉁 천량위 전 서기와 달리 정치권력 종신박탈과 전 재산 몰수 판결도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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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보 전 서기가 상소를 통해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시퉁 천량위와 달리 ‘정치권리 종신 박탈’이라는 선고까지 받은 보 전 서기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분석가들의 판단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