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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사고 미조치… 150만 원 선고
입력
|
2013-09-11 13:13:29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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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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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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