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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 전액 납부…연희동 집-합천 선산 포함”

입력 | 2013-09-10 15:13:0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10일 오후 3시 공식 발표했다. 대법원이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97년 4월 확정판결한 뒤 16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는 이날 가족 대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재국 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국 씨는 구체적인 납부 계획 일부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가가 분담해 미납 추징금을 내기로 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이순자 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재국 씨는 "다만 연희동 자택은 부모님이 반평생 거주하신 곳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선산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 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 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다.

재국 씨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장남 재국 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 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 평)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 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 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 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 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 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 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 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 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국 씨는 납부 계획을 발표한 후 "당국의 환수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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