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과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8일 김모 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억 6000여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한 김 씨가 박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임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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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씨의 손자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5촌 지간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