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7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 문화와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500만 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지는 바람에 고액 기부자들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부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