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시민 2만여명 ‘이적단체 해산’ 입법청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7시 3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앞으로 10일간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14일경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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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8399명의 입법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범죄단체 해산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자 5월 다시 발의했다.
수원=남경현·최창봉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