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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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 중고차 침수사실 한눈에!
국토교통부는 9월 6일자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함에 따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자동차 이력관리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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