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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본보 2012년 12월 17일자 A14면
입력
|
2013-09-05 03:00:00
본지는 2012. 12. 17.자 14면에 ‘아찔한 짝퉁 덤프트럭 8t 청소차 불법 개조해 27t 싣고 질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8t 청소차를 27t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해 27t을 적재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건산노조 화물운송분과는 일반 화물차를 청소차로 개조한 것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또한 개조한 청소차의 구조상 적재중량이 감소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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