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결제로 13만명에 66억 가로챈 2명 영장
그렇게 9개월이 흐른 23일 김 씨는 광주지방경찰관 사이버수사대 이모 경위(46)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서적을 제공하는 사이트 3곳에 가입됐고 8개월간 회비로 36만3000원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 이들 사이트 회비는 매달 1만6500원이었다. 김 씨는 “본인 인증만 했을 뿐인데 회원 가입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해했다.
인터넷 영화·프로그램·서적 제공 업체(CP)인 M사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251일간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누리꾼 531명을 본인 인증 절차를 사칭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김 씨 같은 누리꾼 13만3388명이 무료 사이트인 줄 알았다가 낭패를 봤다. 피해자들은 6회 이상 결제가 52%나 됐고 2∼5회 37.4%, 1회 10.6% 순이었다.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진 결제 문자메시지(SMS·왼쪽)와 M사가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며 스팸 문자처럼 보이게 해 결제 사실을 위장한 문자.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누리꾼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해 휴대전화 요금을 40만2784차례나 부당 청구해 66억 원을 가로챈 M사 사장 김모 씨(35)와 D사 영업과장 이모 씨(37)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M사의 사장 김 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투 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M사가 8개월 동안 최소 20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결제 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화요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