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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웨딩마치 안나와 망친 결혼식… 위자료는 얼마?

입력 | 2013-08-16 03:00:00

법원 “정신적 고통… 100만원 배상”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린 결혼식. 사회자가 “신부 입장!”이라고 외치자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A 씨(36)의 신부가 행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대신 적막이 흘렀다. 신부는 음악 없이 머쓱하게 입장해야만 했다.

사정은 이랬다. 이 식당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진행할 때 현악 3중주단이 결혼행진곡을 연주해왔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비용을 아끼겠다며 현악 3중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식당 측은 녹음된 결혼행진곡을 무료로 틀어주기로 했는데 예식 당일 음향기기에 이상이 생긴 것.

A 씨 부부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을 하게 돼 부부는 물론이고 예식에 참석한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식당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이은혜)은 “녹음된 음악을 식당 측에서 공짜로 틀어주기로 했고 부부가 식당에 지급한 예식 비용이 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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