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돼 이와 관련 불법 세금탈루가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매수자 실명이 적인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