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서비스엔 동일 규제 적용 필요”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가운데 YTN은 SO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받고 있지 않은데,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YTN은 (수신료 지급이) 되고 종편은 안 된다는 기준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YTN과 종편채널은 모두 SO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의무재전송채널임에도 YTN은 콘텐츠 제공 대가로 SO로부터 연간 약 100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반면 종편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종편에 혜택을 주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일반 원칙에 의해 얘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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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종편에 대해 초기 3년간 육성 정책으로 사용한 부분(채널 배정)은 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논의는 채널 배정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