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조건 완화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만 60세인 1주택자가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맡기면 정액형 기준으로 사망 때까지 매달 115만 원을 받게 된다.
주금공은 6월부터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