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카메라로
몰래 다른 사람을 찍는 걸
속칭 '몰카'라고 하죠.
버젓한 고급 음식점도
이 몰카의 안전 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박준회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단독/유명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 ‘몰카’…도대체 무슨 일?
[리포트]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적발된 남성은
식당 직원 30대 A씨.
[스탠드 업: 박준회 기자]
"피의자는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변기 위 선반에 검정색 테이프로
보이지 않게 붙였습니다."
노렸지만 눈썰미 좋은 여자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해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직원이
몰래카메라로 적발되자
식당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식당 관계자]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2008년 600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400여 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훔쳐서 볼 수 있는 촬영 기구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왜곡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몰카의 가장 중요한 이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