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년간 불법행위” 검찰 고발
“형님. 이번에 우리 25t 덤프트럭 가격 올리는데 형님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할인율, 가격 인상 계획 등 e메일로 보내줘. 우리도 그거 보고 가격 결정하게.”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판매하는 7개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2002년 1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2011년 4월까지 9년 가까이 이어졌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이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회사와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자동차 717억2300만 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 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82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 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5200만 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3700만 원 등이다. 대우송도개발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상용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 제도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이진석 기자 balgun@donga.com